[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울산시는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4만 건, 186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지난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됨에 따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1805억원에 비해 61억원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개별주택가격 0.19% 상승과 개별공시지가 2.36% 상승 등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08억원, 남구 609억원, 동구 138억원, 북구 346억원, 울주군이 565억원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추석연휴 다음날인 10월 5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캘린더를 통한 부과내역 확인 등 모바일 납부가 한층 더 편리해졌다.
이 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산세는 시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면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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