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타인의 나무에서 감과 호두 등을 따서 훔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대전 동구 판암동 소재 B씨의 감나무 밭에서 감과 호두 등을 따 미리 준비한 고무대야에 담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백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과정과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단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금액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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