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신안군이 대한민국 최서남단의 가거도에 가거도 관리사무소와 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를 개청했다고 밝혔다.
23일 신안군에 따르면 가거도 관리사무소와 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는 건축면적 358.48㎡, 지상 2층 규모로 가거도리 582-35에 관리사무소와 전시실·회의실 등을 갖췄다.
가거도 관리사무소는 처음 1964년 가거도 출장소로 시작해 2018년에 가거도 관리사무소로 승격됐다.
신안군 가거도 해양보호구역은 원시적 자연경관과 풍부한 해양생물 다양성을 인정받아 2012년 11월 30일, 가거도 주변해역 70.17㎢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가거도 관리사무소와 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는 해양보호구역의 자연환경관리와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이라면서 "대한민국 최서남단에서 국토를 수호하는 가거도의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와 보전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갯벌'의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는 올해 연말에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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