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방지턱(트랜치)을 설치해야 하지만 부지가 부족하여 적재함 길이와 폭 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 관한법률(화평법)상의 여러 규제를 준수하기 힘들다며 규제완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2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화관법을 포함해서 화평법 상의 규제는 물론 대기와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분야의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이들은 ▲9월말로 끝나는 화관법상 정기검사 1년 유예 및 현장 컨설팅 지원 ▲기존살생물 물질의 유독물질 고시 조정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1년 유예 ▲친환경 화물차 지원 절차 개선 및 보조금 상향 등을 요구했다. 특히 친환경 LPG 트럭지원금을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감면 기준 상향 ▲△재사용 빈 용기의 표준용기 제도강화 및 유통업 규제 개선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유예 등을 건의했다.
특히 폐기물처분부담금 100% 면제대상을 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올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했다. 50% 면제대상은 12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워낙 많고 세부내용이 고시로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현장에 맞는 대안 마련과 동시에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 등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환경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더 가까이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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