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민주·경기광명갑)은 12일 문화재청이 태릉선수촌의 역사성·체육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 일부 시설물이라도 문화재로 등록 및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릉선수촌은 1966년 6월에 처음 건립되어 연차적 계획에 따라 조금씩 체계를 갖춰나갔다. 각 종목의 훈련시설, 숙소, 그리고 선수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까지 갖춘 국내 유일 종합 트레이닝센터이자 우리나라 스포츠의 요람이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의 주관부처로서 조선왕릉의 등재를 위해 역할을 해왔는데 지난 2009년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당시 태릉선수촌을 포함한 시설물 철거 계획을 제출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태릉선수촌의 이전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태릉선수촌은 단계적으로 진천선수촌으로 그 기능을 이전해 지난 2017년 12월 기준 대부분의 기능을 이전했으나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등 일부 시설은 현재까지도 사용 중이다.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돼있다.
지난 2015년 7월 대한체육회는 월계관, 올림픽의 집 등 태릉선수촌 내 8개 건물에 대해 문화재 등록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근대·사적·세계유산 합동분과위원회에는 검토 및 재검토 과정을 통해 챔피언하우스, 운동장, 승리관, 월계관 등 4동을 보존해 문화재로 등록하는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임 의원은 "태릉선수촌은 그 자체가 우리 20세기 스포츠문화사의 상징이자 우리나라 근현대 문화유산"이라며 "태릉선수촌의 역사성·체육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 일부 시설물이라도 문화재로 등록 및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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