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3일 북한에 의해 피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사건 관련 정보 공개여부를 유족에게 통보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유가족 측이 요청했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검토 결과를 답변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국방부의 답변을 받은 후인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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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앞서 공무원 이씨 친형 이래진 씨는 지난달 6일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유족 측이 청구한 정보는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오디오 자료)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부터 같은 날 10시 51분까지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비디오 자료) 등 두 가지다.
군 당국은 기존에 사건 관련 정보가 군사기밀인 SI(Special Intelligence)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보 공개에 난색을 표해 왔다. 더욱이 해양경찰(해경)이 이미 유족 측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바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정보공개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만일 국방부가 정보공개 거부를 결정한다면 유족 측은 재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입장자료를 통해 "해경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재청구했다"며 "11월 2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면담하는데 그 자리에서 구두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군 당국 등 관계기관은 공무원 이씨에 대한 수색을 사실상 중단했다. 해경은 지난달 31일 "집중수색을 경비병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족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9월 21일 이씨 실종 직후 수색을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