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내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낮은 이율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1996년 시행 후 2019년까지 총 25만 명에게 약 1조4000억원이 지원됐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이하(올해 기준 월 259만원) 근로자면 융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중위소득 이하(월 388만원)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융자는 1년 거치·3년 상환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해 신속·간편하게 융자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융자 대상 확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복지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융자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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