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보수 0.9%인상…수당은 사실상 동결

사회 |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 위험근무수당 등급 을종 상향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 재해율 적용, 위험근무수당 을종 지급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0.9% 인상되고, 수당은 사실상 동결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지난달 6일 오전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 화재진압훈련장에서 열린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관들이 울산 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 및 대연각 호텔 화재사건을 재구성한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11.06 photo@newspim.com

우선 물가 등을 고려해 내년도 보수는 0.9% 인상 수준으로 결정됐다. 다만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은 반납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실질적 체감 가능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12.5%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병장은 60만8500원을 받는다.

수당은 필요한 기준만 변경되며 사실상 동결된다. 강‧호수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급은 기존 병종에서 을종으로 상향된다.

또 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게는 재해율 등을 반영해 위험근무수당 을종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외에도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가족수당 기준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일반근무 기준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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