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경제계가 정치권을 향한 최후의 호소에 나섰다. 이들은 최소한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읍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경영계가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경영계는 법 제정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우선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산재사고는 과실범"이라며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계는 "일반적인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경제계는 "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소한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총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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