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이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된데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연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가 여러 제약이 많은 주식 투자에서 법을 어겼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평가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하나금투 측에 이진국 사장의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담은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진국 사장은 본인 이름으로 개설한 개인 증권계좌를 비서였던 A과장에게 일임했는데 금감원은 해당 계좌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코스닥 소형주에 거액의 투자를 했다고 의심했다.
거래 기간은 지난 2017~2019년이며 2억여원의 자금으로 연평균 10%의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로서 챙겨야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 금융감독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하여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이 사장은 오는 3월 임기완료를 앞두고 또 한차례 연임을 노리고 있었다. 증권사 사장으로서 연임 여부에 가장 신경을 기울일 그가 증권사 직원에게 여러 제약이 많은 주식투자로 잡음을 일으킨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증권사 직원이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계좌 단 하나만을 사용하게 되어있다. 이 신고계좌의 활동을 증권사 내부 감사실에서 감시하게 되어있다. 증권사 임직원들은 일반적으로 본인 연봉의 절반만을 투자할 수 있으며, 분기마다 한번씩 신고하게 되어있다. 매매가가 빈번할 경우에도 내부 감사실로부터 경고를 받는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들은 주식투자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주식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증권사 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의 사장이 바쁜 스케줄이 있을 텐데, 안 그래도 여러 제약이 있는 주식투자에서 법에 저촉되는 운용을 했을리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하다가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의심받을 행동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 엄격하게 본 것 같은데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장이 A과장에게 자신의 주식계좌를 일임한 것은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재임 내내 직원 한명에게 이 사장의 명의 계좌를 맡아서 운용하게 했는데, 이는 투자일임업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만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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