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경남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이 지역 가금산물의 제주지역 반입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21일부터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상남도 전 지역의 계란과 닭고기 등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반입 금지는 경남 통영시 가금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돼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엔 강원도와 충남 지역에 한해서만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한림읍 오리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 전 지역에 대한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산란계농장에 대한 외부인 출입제한과 함께 산란계농장 밀집지역에 통제초소 3곳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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