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적용됐던 군내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주간 연장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군내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휴가는 부대 병력의 20% 이내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이때 군내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휴가 복귀자의 경우 복귀 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 및 관찰을 한다. 장병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 하에 안전지역에 한해 허용된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단계 내려 적용해왔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