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1심서 벌금 300만원

사회 |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거진 양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09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조항은 구체적인 취업규칙에 해당된다"며 "근로자의 취업 안전성을 심히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운영규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면서도 "이사건 범죄는 법정형 500만원 이하인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 사장은 지난 2018년 KBS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진미위를 운영했으나, 직원들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운영규정이 포함돼 있음에도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KBS공영노동조합은 진미위 운영규정을 통해 보복성 징계가 진행됐다며 양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검찰은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재판에 회부했다.

양 사장 측은 진미위 운영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되지 않고, 설령 취업규칙이라 하더라도 구성원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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