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허위보고 정황과 관련,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이 허위보고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국방부는 25일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25일 10시경 공군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지난 21일 사건의 조직적 은폐에 공군 수사 라인 수뇌부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초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했지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차례에 걸쳐 이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 측 설명이다.
군 인권센터는 "공군 수사 지휘라인은 사건을 공군본부 내에서 적당히 처리하고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부는) 사건 은폐의 마각을 남김없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군사경찰단장을 즉시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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