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크라우드펀딩 중개플랫폼 업체 '와디즈'가 일부 불공정약관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당국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와디즈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총 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오는 자금조달방식을 뜻한다. 와디즈는 증권형·보상형 2종류의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이 이번에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보상형은 펀딩을 대가로 리워드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리워드는 제품·서비스의 메이커가 펀딩에 참여한 이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일종의 제품·서비스를 뜻한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펀딩기간 종료 후 펀딩 취소 불가 ▲사업자의 부당한 책임 배제 ▲하자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 신청 제한 등이다.
먼저 공정위는 와디즈의 해외유통상품 펀딩에 대해 종료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펀딩기간의 종료 이후에 펀딩 취소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해외유통상품이 펀딩대상이 될 경우 거래구조·방식만 펀딩 형식일 뿐 거래의 실질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매와 차이가 없다고 봤다. 다만 국내·해외 시판 이전 상품의 경우 메이커의 리워드 생산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펀딩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하자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신청 기간도 14일로 늘렸다. 이전까지는 리워드 수령일로부터 7일 내로 제한됐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크라우드펀딩 등 신유형 거래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의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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