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1차분인 약 2조3000억원 규모 7월 재산세에 대한 징수가 시작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에서는 올해 7월분 주택(50%)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해 내달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먼저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건, 2조3098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만 건, 2487억원(12.1%)이 증가한 수준이다. 과세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6546억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393억원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보면 강남구가 30만8000건, 3972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세가 부과 됐다.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만건, 222억원이다. 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454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658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 최초 도입됐다.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인하된 특례세율(0.05%p↓)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만~27만원이 줄어든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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