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등에 대해 청구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B회사가 개발·운영하는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일부 변경해 퀵서비스 기사들이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패널티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사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처벌의 근거 조항이 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운용' 및 '방해'의 개념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대해 "운용방해 대상인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은 그 형태나 이용방법이 다양하고 기술 발달에 의해 계속 변화해 그 방해의 방법도 계속 변화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의 의미가 지나치게 불명확해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악성프로그램의 유포행위'만을 금지·처벌해 그 범위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에 비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이용자의 안전보호라는 공익이 월등이 중요하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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