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아버지의 사업양수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수억원을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우회로 증여받아 재산을 증식했다. 또 우회증여 받은 자금을 종잣돈으로 농지를 불법취득(명의신탁) 후 양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개발지역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증여세 및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내역을 관계기관 통보했다(그림1 참고).
# B씨는 실제 매출의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누락한 수입은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이 자금으로 지가급등지역의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했다. 또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해 사적인 용도의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그림2 참고).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세무당국이 전 방위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어 3차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단은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해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총 374명이며 편법증여와 탈세 등으로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던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우선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225명이 조사를 받는다.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곳도 조사대상이다.
또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주일가 28명도 조사대상이다.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42명이 조사를 받게 됐다.
그밖에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 분석 결과 탈세 혐의가 있는 자 51명도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제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주택 취득과정에서의 탈세와 기획부동산 탈세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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