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디지털 음향 관련 특허·기술을 다수 보유한 '돌비 레버러토리즈 인크'(돌비)가 특허권을 활용해 제조업체를 갑질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돌비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돌비는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 표준인 AC-3 등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표준필수특허권자다. 표준필수특허란 국제 공식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구현을 위해 필요한 특허를 말하며 해당 특허가 적용된 기술을 적용하지 않으면 관련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은 돌비의 AC-3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방송 관련 제품에는 돌비의 특허기술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돌비는 지난 2017년 9월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인 '가온미디어'에 대한 실시료 감사를 착수했다. 이후 미지급 실시료 산정과 관련해 가온미디어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후 돌비는 자신이 원하는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지난 2018년 6월경부터 가온미디어의 표준필수특허 기술사용 승인을 거절했다. 가온미디어는 감사결과에 합의해야 했고 이후 지난 2018년 9월 하순부터 다시 표준필수특허를 사용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돌비가 가온미디어의 특허사용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약한 점, 자신에게 유리한 감사결과를 종용하기 위해 특허권을 활용한 점을 지적했다. 가온미디어는 미지급 실시료를 지급할 수 밖에 없었을 뿐더러 판매 감소, 납품일정 지연 등 피해를 입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허권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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