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취소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금융위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 취소를 선고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의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돼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 징계 처분에 대해 최종 결정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 금융위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손 회장의 최종 징계 수위도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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