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연소자 A씨는 소득이 없음에도 신도시에 위치한 고가의 상가빌딩 및 아파트를 취득했다. 자금출처 분석 결과 부친이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소득신고를 누락한 후 해당자금을 유출해 A씨와 가족들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는 물론 아버지의 사업장, 어머니, 형 등 가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그림 참고).
국세청이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고액재산 편법취측 연소자 총 4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자산가들의 변칙증여로 인해 사회통합이 저해되는 상황에서 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우선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이 선정됐다.
또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해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 72명도 포함됐다.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해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197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그밖에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해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등 22명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탈루혐의가 높은 연소자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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