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비 1억 14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공고 후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를 받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비공용 충전기는 개인용으로 사용자가 설치 관리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지원금액은 벽부형·스탠드형 충전기는 130만원,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는 40만원이며, 87개소를 지원사업 목표로 하고 신청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로 충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한 시민과 지역 내 법인·단체·기업이며, 대상자별로 1기만 지원되고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의무 사용기간을 적용받는다.
신청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비공용 완속충전기 제조사 또는 판매사를 통해 접수하며,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 사각지대 해소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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