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구제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세한 개인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지방세 불복청구액 1000만원 이하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다.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검토 후 7일 이내 개별 통지한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