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텔레그램에 마약 거래 전용 단체방을 만들어 놓고 회원을 모집, 1000여명에게 마약을 판매해온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총책 A(25) 씨 등 15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마약 조달과 판매, 자금세탁 등의 역할을 분담한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듬해 3월까지 회원 1100여명을 상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범죄수익 5억1800여만원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마약조직이 차명으로 세탁한 예금이나 가상화폐 등 8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검찰은 경찰과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국에 흩어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A씨 등이 동일 범죄집단이라는 점을 규명해 범죄집단 구성죄를 적용했다. 이들 중 14명은 구속됐고 1명은 불구속 상태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조직적 마약 유통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의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제가 미약한 점을 확인하고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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