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상습 체납자 197명...개인 죄고 체납액 4억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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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7일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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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홈페이지 누리집 사진 캡쳐] 2021.11.17 tcnews@newspim.com

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며 소명 기간을 6개월 이상 줬다. 이어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197명(법인 88개소‧개인 109명), 총 체납액은 90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171명·76억 원(법인 79개소·30억 원, 개인 92명·46억 원), 세외수입 체납자는 26명·14억 원(법인 9개소·7억 원, 개인 17명·7억 원)이다.

체납액은 3000만 원 미만이 103명(52%)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박 모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23건 4억3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주식회사△△△로 개발 부담금 2억 원을 미납했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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