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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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관여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신입 행원 채용에서 외부 청탁자와 은행 임원 등의 자녀들에게 채용 특혜를 주고 성차별 채용을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021.11.22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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