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투비소프트가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 시장 진출에 이어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P2P 플랫폼 사업에도 힘을 싣는다.
기업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사용자 경험(UX) 플랫폼 전문기업 투비소프트는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대표변호사 오광수, 이하 '대륙아주')와 '가상자산 P2P 플랫폼 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투비소프트가 운영할 가상자산 P2P 플랫폼에 대해 대륙아주가 법률과 에스크로 계좌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양측은 ▲가상자산 구매자의 구매대금 에스크로 계좌 지원 ▲가상자산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대금 출금 ▲가상자산 거래, P2P 플랫폼 운영 등 기타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투비소프트 관계자는 "곧 선보이게 될 가상자산 P2P 플랫폼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므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대륙아주가 에스크로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 암호화폐 전송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이란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규제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고 최소한의 규제 만 마련하고 상세 내용은 하위 규정에 위임해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