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시민단체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첫 재판 전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15일 과천정부청사 안내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전 장관은 국정농단 사건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언론 인터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공소장 내용을 공개했다"며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친여 성향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되자 앙심을 품고 공소장 유출을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었다"며 "공수처가 추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 장관과 공수처의 그들만의 법리에 따르면, 법원의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공소장을 공개하는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해 처벌된다"면서 "당시 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이 법원의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국정농단 사건 공소장을 공개한 사실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공수처의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수사와 관련해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 된다"며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자신의 SNS에 "11월경 나라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 혐의자로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가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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