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및 봄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상영관,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등이다.
단속일정은 대상처에 사전통보하지 않는다. 특별조사반이 대상처를 임의로 선정해, 불시 출입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확인,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등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 조치와 함께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수철 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구 등 피난시설이 정상작동하지 않는다면 다수 인명피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며 "위법사항 발견 시 즉시 의법조치할 예정인 만큼 건물 내 소방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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