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김수진 기자 =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충남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충남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인사·복지·후생 등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가 담겼다.
김옥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공무직의 소속감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조례가 공무직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