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개발공사가 부패방지 정책 시행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제주도개발공사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청렴 정책 추진 실적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총 7개 부문으로 평가한 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책정된다.
지난해 제주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 최초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구축 및 인증 취득, 기관장 중심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 신설 및 기관장 주관 청렴교육 실시, 안심신고제도(변호사 대리신고)ㆍ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등을 시행했다.
특히 2016년 이후 3등급을 유지해 오다 지난해 1등급 상향되며 2등급 우수기관에 선정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임직원 모두의 자발적 청렴 실천으로 이뤄내 뜻깊은 성과로 앞으로도 다양한 반부패 청렴 정책으로 청렴 문화 정착을 선도하는 전국 제일의 공기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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