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4년

사회 |
"살인 고의는 인정 안 돼"…상해죄만 인정
"회복 못할 피해 입혀 1심 징역 3년 가볍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같이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층간소음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보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친 상황에서 발생했다"며 "당심에서 관련 법리와 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던 노약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 폭행하고 저항할 수 없던 피해자의 얼굴을 밟기까지 했다"며 "범행 대상과 강도, 잔혹성 등을 볼 때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현재도 여러 건강상 후유증이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범행 장소인 공동주택에서 이전과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등 회복 못할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전반적인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3시 경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 주민인 70대 A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장 190cm의 20대 김 씨가 노인인 A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다른 주민들이 말리는데도 폭행을 계속해 김 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김 씨 측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A씨와 마주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도 김 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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