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오후 6시~7시 반까지 '확진자도 투표 가능'...국회 본회의 통과

영상 |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대통령 선거 등 투표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hyuna319@newspim.com

관련기사

베스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