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정됐다.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달 3일 내부 직원의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 이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심사·안건 구성을 거쳐 20일 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기심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세 가지다. 상장유지, 상장폐지 그리고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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