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 4기관을 선정하고 23일 지정협약서를 체결했다.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은 여러가지 이유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는 기관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의 운영 기간은 내년까지 2년간 운영한다. 학급별(2학급 2기관, 3학급 2기관)로 대전시교육청은 관련 인건비 보조금을 1억 4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원 소속학교의 적을 유지한 채 출석과 수업이 인정된다.
또 23일부터 24일까지 '상반기 위탁대안교육기관 종사자 연수'를 통해 위탁학생 소속학교와 연계 지도방법, 학생 교육 방법 등 위탁기관 종사자 전문성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성인지 감수성 특강도 진행한다.
권기원 대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자칫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에게 적기에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을 학교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운영 지원 확대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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