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한 A씨와 투표지를 촬영해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B씨를 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께 광주 광산구 도로변 게시된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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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선관위 전경 [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7 kh10890@newspim.com |
B씨는 지난 4일 광주 남구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고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라며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선거기간 동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