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중징계 처분은 정당"

증권·금융 |
14일 서울행정법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03.11 11 seong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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