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66)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재판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함 부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의사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하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합격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위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관행적으로 지속된데 따른 결과라며 함 부회장이 특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을 받은 상태다.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공식 선임된다.
함 부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 담당자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서류전형과 합숙 면접에서 자신이 잘 봐주라고 지시했던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인사 담당자에게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면접위원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함 부회장은 또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뽑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전직 인사부장 등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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