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25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윤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를 고발인으로 소환했다.
신 대표는 지난달 11일 "윤 당선인이 상대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당선인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신 대표가 문제 삼은 발언은 지난달 9일 공개된 윤 당선인의 언론 인터뷰다. 당시 윤 당선인은 '집권하면 지난 정부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다만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반응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10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신 대표는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마치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정부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냈는데, 현 정부의 적폐, 비리와 불법에 대해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사정기관장으로서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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