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유성시장이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1호로 지정돼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29일 골목형상점가 1호로 지정된 유성시장을 방문하고 장보기행사에 참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된 유성시장은 국비지원 공모사업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1916년에 개설된 유성시장은 시장등록 요건에 맞지 않아 오랜 기간 무등록시장으로 제도적 자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시장 상인들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상품권 유통을 통해 매출 증대의 발판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까지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정용래 청장은 "유성시장 활성화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고 상권이 빠르게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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