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을 평가한 결과 총 32개 추진과제 가운데 21개 과제가 '우수'로 평가받았다고 5일 밝혔다.
자치분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관별 이행상황에 대해 자치분권위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별 이행 상황 평가 결과를 이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자치분권 이행상황 평가는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2개 추진과제에 대한 기관별 이행상황에 대한 등급으로 매겨진다. 평가를 받는 해당 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자치분권위원회이다.
평가 등급별로 32개 추진과제 중 '숙의 기반 주민참여 방식 도입' 등 21개 과제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는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 제도 도입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대도시 특례 확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등이다.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등 1개 과제는 '미흡' 으로 평가를 받았다.
자치분권 시행계획주요 성과를 보면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개폐를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지역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으로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관련규정의 법제화가 이뤄졌다.
김순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앞으로 입법적 성과를 넘어서 정책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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