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최근 발생한 골든리트리버 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견주로부터 분리·격리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견주로부터 격리된 리트리버는 혈액검사와 CT촬영 등 전문 수의사의 진단을 받아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시는 진단결과에 따라 치료기간 등을 감안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일정기간 격리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리트리버가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순천경찰서에서도 견주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물학대 예방과 동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