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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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무자본 인수·합병(M&A) 후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주가를 부양하고 시세 차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통정·가장매매 주문, 고가매수 주문 등 주가조작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 2개 회사의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M&A 관련업체 운영자 A(49)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를 도와 차명계좌·자금조달자 3명과 주가조작 주문을 실행한 5명 등 공범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A씨의 사촌으로 함께 범행을 총괄 주도한 혐의를 받는 B씨는 현재 도주한 상태다.

A씨 등은 통정·가장매매주문, 고가매수주문, 시가·종가 관여주문, 허수매수주문 방식을 이용해 2018년 2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C사 주식 107만4892주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또 같은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D사의 주식 141만1522주를 주문한 뒤 시세조종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 기간 동안 해당 상장사들은 최고 665.76%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월 압수수색과 사건 관련자를 조사하고 지난달 23일 A씨를 구속했다.

협력단은 "무자본 M&A세력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주가부양·시세조작을 추구한 사안"이라며 "인수된 회사들은 경영난 등을 겪다가 모두 거래정지나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다수 소액주주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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