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음주운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 경찰력을 동원해 오는 5월 20일까지 약 4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식당가와 유흥가 주변은 물론 숙취운전의 위험이 있는 출근길과 점심시간을 불문하고 단속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함이다.
정성록 서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므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