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맨홀뚜껑 입찰에서 담합해온 업체들에 2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조달청과 한전이 구매한 맨홀뚜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한 세계주철, 일산금속, 대광주철, 한국주조, 정원주철 등 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1016건의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전화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한 후 1016건의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 참가했고, 그 결과 997건을 담합 업체가 낙찰받았다.
당초 맨홀뚜껑의 구매방식은 단체 수의계약이나 연간 단가계약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8월 구매방식이 조달청을 통한 다수 공급자계약과 한전 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사업자 간 경쟁체제가 시작됐다.
또 한전의 '물림형' 맨홀뚜껑 발주물량이 급증하면서 '이탈방지형'을 제조하던 사업자가 물림형 시장에까지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됐고, 이때부터 사업자들이 입찰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로 세계주철 5억3200만원, 일산금속 5억2100만원, 대광주철 5억2700만원, 한국주조 5억800만원, 정원주철 47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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