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리츠 활성화법 발의...등록리츠 개발사업 투자비율 제한 폐지

부동산 |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21대 국회 하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간접투자(이하 리츠) 활성화 입법을 추진한다.

김정재 의원은 연기금 등이 투자한 등록리츠의 개발사업 투자비율 30%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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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지분을 나눠 구조조정을 쉽게 하고 국민에게 소액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6월 말 현재 332개 리츠가 운영 중이며, 총자산이 80조원을 넘어서는 등 외형적으로는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332개 리츠 중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상장리츠는 단 20개에 불과하며 여러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상장리츠보다 기관투자 등 사모리츠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 합리화 ▲등록리츠(연기금 등이 투자한 리츠) 개발사업 투자비율 30% 제한 완전 폐지 ▲도로, 철도,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의 리츠 투자대상 포함 ▲리츠 청약정보 일정기간 이상 제공 의무 ▲리츠 공모 시 중복절차 제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모·상장리츠가 보다 활성화돼 일반 국민도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당 이익도 공유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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