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2만7766건에 419억여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대비 7.6% 증가한 액수로 일반건물과 공동주택 신축과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부터 8월 1일까지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도 재산세 감면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마련해 8월 중 시의회 의결을 거치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소급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자칫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다음달 1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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