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연탄쿠폰 대상자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통해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군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 중 연탄보일러를 난방으로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카드형 쿠폰을 지원한다.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로 사용을 하는 경우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박각춘 과장은 "연탄바우처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수요자 발굴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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