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농약투기·폐수방출 등 물환경 및 하천 생태계를 위협하는 오염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8월 한 달간 도내 지방하천·소하천 주변 관리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생태하천 오염행위에 대한 특별수사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자치경찰은 지난 2일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농장을 운영하는 A씨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농장에서 쓰고 남은 농약 희석액 약 200리터를 우수로를 통해 인접 하천인 창고천으로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3개반 16명의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특별수사에 돌입해 ▲주요하천 농약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하천구역 내 불법 임시구조물 설치, 절토·성토 등 형질변경행위 ▲농약, 폐비닐 등 농자재 불법투기 및 방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유관부서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골프장, 렌터카업체 등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고압살수기 등을 사용해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물환경보호법과 하천법에 따르면 골프장 등 배출방지시설 운영자의 오염물질 무단 배출행위, 공공수역에 농약 등 유독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무허가 토지점용·형질변경 행위, 폐비닐·농약병 등 농업폐기물 투기·방치 행위시에는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생태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농가에서도 폐농약을 무단투기하지 않고 폐농약 재활용도움센터를 통해 처리하도록 홍보 활동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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