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대만의 LED 유통회사 에버라이트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술 탈취 혐의에 대한 유죄를 받았다.
23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올해 6월 부정경쟁방지보호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버라이트의 항소심에서 해외 기업으로는 최고 벌금형인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던 K상무와 S 실장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매수해 서울반도체가 개발한 2세대 자동차용 LED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에버라이트가 탈취한 기술이 서울반도체의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산업기술유출 부정 취득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기술을 빼돌린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지식재산은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이자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발전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며 "기술 도둑질 등의 탈법을 일삼는 나쁜 기업들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1987년 3월에 설립한 세계 3위 LED 전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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